野,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담은 법안 본회의 상정 시도與 "사실상 국회후진화법 … 국민에 피해 전가할 것"국회 본회의 통과 시 尹에 거부권 사용 건의
  •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을 오는 11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 예고하자,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지난 2012년에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즉,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등 위헌적 행태는 국회후진화법이자 국가 예산 마비 시도이고 사실상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시도하며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부수법안을 제외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전체회의로 송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협조 없이 2025년도 예산안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입법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해 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의 정상적인 예산 집행 지침 준비를 방해할 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 지방예산 심사 기간까지 축소해 결국 정상적으로 새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전가될 것"이라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