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심각한 손실 발생되면 주주 피해 우려"
  • ▲ ⓒ더아파트 홈페이지 캡처
    ▲ ⓒ더아파트 홈페이지 캡처
    최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전자지급결제 대행기업 '더즌'이 저작권 침해로 피소를 당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즌은 2022년 6월 저작권 침해로 피소 당한 뒤 현재까지 2년4개월 동안 해당 소송을 진행 중이다. 

    더즌은 2017년 11월 설립된 기업으로 기업 대상 금융 서비스가 주력이다. 2019년 류영준 전 대표 재직 당시 카카오페이가 지분 약 10%를 취득하며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려 유명세를 탔다. 2021년 5월 아파트 통합 관리 ERP(전사자원관리) 프로그램인 '더아파트'를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이어 지난 10월 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획득하고 상장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상장예정 주식수는 2356만여주로 이중 약 10.6%인 25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문제는 더즌의 핵심 사업모델 중 하나인 더아파트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에 휘말렸다는 점이다. 더즌은 2022년 6월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소됐다. 원고 측은 더아파트의 핵심 기능이 자사의 기존 서비스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가이드 라인은 중대한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장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즌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류 중인 중요한 소송 사건은 4건으로 소송가액은 4억7000만 원"이라며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 당한 저작재산권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 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 규모로 분석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최소 7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더즌의 자기자본 308억 원의 약 23%에 해당되는 규모다. 거래소는 예상손실가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를 중대한 소송으로 보고 상장을 제한한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예비심사 시 진행 중이거나 발생 가능한 분쟁 또는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 예상 손해배상 규모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무법인 검토 의견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며 "위법행위가 손해배상으로 이어져 재무제표 및 사업지속성 측면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되면 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