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74명 검거 … 15%는 촉법소년"급변하는 사회에 비해 여전히 옛날 기준 … 처벌 불가 인지하고 범행"
  • ▲ 16일 경찰청이 2024년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74명 중 10대 피의자가 381명이라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 16일 경찰청이 2024년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474명 중 10대 피의자가 381명이라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올해 경찰에 검거된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10대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청소년 중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범죄에서 10대 범죄율이 높아지는 만큼 촉법소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10월14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474명 중 10대가 381명(80%)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0대 피의자 중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10명 중 2명 꼴이었다.

    이밖에 20대 75명, 30대 13명, 40대 2명, 50대 이상 3명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처분만 받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2만 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특히 성범죄 관련 촉법소년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공약 중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내세운 바 있다.

    ◆"인터넷 친숙한 촉법소년 … 디지털 범죄만이라도 우선 하향해야"

    김태룡 변호사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미성년자들이 아는 것도 늘어나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에 비해 현재의 법은 여전히 옛날 기준에 머물러 있어 촉법 상한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디지털에 친숙한 미성년자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범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촉법 연령 하향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모든 법률에 적용하지 않고 촉법소년이 많이 범하는 일부 법률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는 것도 현재로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다른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예방과 교화가 우선이라고 하기엔 촉법소년의 디지털 성범죄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호관찰 등도 하나의 처분이지만 직접적으로 촉법 연령을 하향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처벌이 아닌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일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해당 공포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했고 영리 목적까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