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상해 진단서 제출 없어 … 여러 사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헤씨.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헤씨. ⓒ연합뉴스
    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진단서 제출 여부다. 만약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경찰로선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피해 택시기사를 조사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적용 여부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자는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을 뿐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선 다혜씨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통상 교통사고 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다혜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51분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입건됐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다혜씨는 지난 7일로 예정돼 있던 경찰 조사를 미루고 8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