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원구성원 헌신 노력""장애인·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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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 재판 연구원, 사법 보좌관 등 인력을 확충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조 대법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더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등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등 개정 법률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형사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쉽고 편리한 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 접근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국정 감사는 제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후 진행되는 첫 감사"라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해 이번 국정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