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투표서 반대표 정족수 미달…집행위, 원안 가결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中과 협상 따라 변경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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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적 대기 중인 중국 전기자동차. 중국 제일재경 갈무리.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앞서 EU는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해왔으나, 교역 담당의 집행위원회는 경쟁분과위원회가 1년 동안 조사한 뒤인 7월 중국 전기차 수입품에 차종별로 최대 37.6%의 제재적 추가 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AFP통신, dpa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오전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 같은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헝가리·몰타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벨기에·체코·그리스 등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독일의 '시행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인구 8300만명의 독일은 EU 내 최대 인구 국가이면서 최대 자동차 제조국으로, 중국 시장에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을 팔고 있어 보복적 추가관세가 통과될 경우 중국의 보복과 이로 인한 판매 부진을 두려워하고 있다.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발표에 따르면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Geely), 비야디(BYD)에 각각 35.3%P, 18.8%P, 17%P의 관세가 추가된다.다만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인 만큼 확정관세 시행 전은 물론,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EU와 중국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7400억달러(1090조원)에 달하며 중국은 EU 집행위의 보복적 추가관세안 직후 유럽산 위스키에 보복 관세를 매겼으며 현재 돼지고기 및 낙농품을 조사하고 있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분쟁기구에 제소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