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부·비자금 조성 혐의 …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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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에 대한 배당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빼돌려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또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 태광CC가 계열사에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태광그룹 측은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책임을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김 전 의장은 지난해 태광그룹 내부 감사 이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해임됐다. 이후 김 전 의장은 경찰에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고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