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부·비자금 조성 혐의 …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도
  • 검찰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에 대한 배당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빼돌려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 태광CC가 계열사에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태광그룹 측은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책임을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태광그룹 내부 감사 이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해임됐다. 이후 김 전 의장은 경찰에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제보했고 태광그룹은 김 전 의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