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
  •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30. ⓒ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30. ⓒ뉴시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위헌 및 위법성을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이들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특히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2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데, 미임명할 경우 연장자를 임명으로 간주해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특검법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야당 추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건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현행 사법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서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특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우려되고,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