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기간 태국 이주 택한 딸 문다혜 논란 여전'딸에게 준 건 임대료'? … 與 "이해할 수 없는 부분"
  • ▲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종현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딸 문다혜 씨의 태국행을 돕지 않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명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임기 기간 태국행을 택한 다혜 씨의 논란을 언급하며 "웃지 않을 수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을 만나 "딸 다혜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의 태국 이주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제가 도와준 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관해 김 최고위원은 "정말 그런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다혜 씨 남편, 문 전 대통령 사위의 경우 발권 업무를 할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도 할 줄 몰랐다는 당시 타이이스타젯 직원들의 증언이 있다"며 "그럼에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고 취업 과정에는 이상직 씨가 취업 명단을 직접 뒀다는 증언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다혜 씨의 남편이) 취업해서 2억3000만 원 정도의 월급과 체류비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과연 이상직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켰을까, 과연 이 씨가 국회의원직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위를 취업시켰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막기 위해 해외로 보냈다'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의 해명에도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딸의 집(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있었기 때문에 딸 집에 있었던 (기간 임대료를)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특히 문 전 대통령 책 인세 등으로 출판사로부터 수수한 돈(2억5000만 원) 등도 전혀 해명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많은 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문 전 대통령의 딸이 태국으로 갈 때 강아지 '토리'를 청와대 직원이 데리고 갔다는 웃지 않을 수 없는 얘기"라며 "청와대 전 직원이 문다혜 씨의 민박 사업에도 관여했다.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