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전망성범죄물 유포 목적 아니어도 처벌 가능
  •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딥페이크를 활용해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했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에서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