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상해 등 혐의 적용 돌덩이로 15차례 배 의원 내려친 혐의
  •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내려쳐 습격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과 특수한 교육·개선·치료 등을 감안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보안처분이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로비에서 배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돌덩이로 머리를 15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이 사건으로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사흘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응급입원 조치됐고 이후 보호입원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아왔다. A군은 경찰에서 "연예인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배 의원을 우연히 마주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A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설모(28)씨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지갑과 커피 등을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