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언환위, 뉴스타파 측에 주의·경고 조치뉴스타파 "공적공간서 공인에 질문, 왜 문제 삼나"김장겸 "국회 비출입 기자가 협의 없이 취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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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의원회관 내에서 사전 협의 없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을 기습 취재하다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당시 김 의원이 주장하는 폭력 상황은 전혀 없었다"며 1분 30여 초짜리 무편집 영상을 공개하자, 김 의원이 "사건 당사자가 입장 발표도 아니고, 객관적인 것인 양 '기사' 형태로 보도하는 건 언론사로서 금기 아니냐"며 "편향적이다 못해 이제는 '자칭' 언론임도 포기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타파가 제 발이 저렸는지 스스로 실토했다"며 "뉴스타파의 '취재를 빙자한 폭력'에 대해 국회 청사출입관리심의위원회가 '경고'를, 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언환위)가 '주의경고'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제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지만, 적어도 뉴스타파의 행태가 잘못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는 언환위에서 '억울하다'고 항변한 모양인데, 떳떳하다면 의견서는 왜 공개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한 뒤 다 회수해 갔느냐"며 "동료기자들도 설득하지 못할 억지 주장을 밖으로 내놓기에 부끄럽긴 한 모양"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논란을 자초한 뉴스타파가 '기사 형식'으로 장문의 해명 글을 올린 행태를 비판한 김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를 '김만배 녹취록'으로 둔갑시켰던 뉴스타파답다"며 "허위인터뷰 당시 신학림은 뉴스타파 소속(전문위원)이었지요?"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시사인 기자가 시켜서 질문한 것이라는 (뉴스타파의) 항변은 더 어이가 없다"며 "지시한 시사인은 징계하지 않고, 뉴스타파만 문제 삼아 억울하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뉴스타파는 시사인 하청매체라고 홍보하는 것인가"라고 연달아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앞으로 뉴스타파와 문제가 생기면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원청'인 시사인의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며 "제발 취재를 빙자한 행패는 그만 부리고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의원회관 내 복도에서 김 의원과 마찰을 빚은 일로 국회사무처 의회방호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회에서도 '주의' 조치를 받자, 지난 11일 <김장겸 '취재폭력' 신고에 뉴스타파 징계 … 무편집 영상 공개>라는 기사를 통해 '국회는 공적 공간이고,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공적 인물로서 언론의 취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 사무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고보니 국회 비출입 기자 ‥ 사전 협의 없이 취재 시도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 뒤 의원회관 내 식당으로 이동하던 김 의원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시도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자신들을 뉴스타파 기자라고 소개한 남녀가 갑자기 복도에서 김 의원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했고, 동시에 카메라로 김 의원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터뷰 안 한다" "비켜달라" "예의를 지켜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측 간 실랑이가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김 의원은 "오늘 낮 의원회관에서 봉변을 당했다"며 "다른 좌파매체도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을 보니 집단으로 '린치 조'를 짠 것 같다. 기자가 언제부터 '폭력 면허증'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분개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저는 취재를 빙자한 뉴스타파 등 5개 매체의 폭력 행위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뉴스타파는 지난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로 본 공영방송의 내일' 세미나를 마치고 급하게 오찬 간담회장으로 향하던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다짜고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사전에 어떠한 요청이나 공식적인 절차도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뉴스타파 기자들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저희 호소와, '공식 인터뷰 요청을 해 달라'는 보좌진의 만류도 무시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심지어 이들은 간담회장 안까지 들어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제 손등이 긁히기도 했는데,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회 방호과에 문의한 결과, 뉴스타파 기자들의 행위가 규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국회 취재 출입기자' 신분이 아니었고, 당일 토론회장 '현장 방문증'만 발급받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청사 내규에 따르면 국회 출입기자가 아닌 경우, 보도나 공표를 목적으로 한 취재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예외적으로 주최 측과 '합의'를 통해 취재가 가능하지만, 뉴스타파는 저와 어떠한 협의도 조율도 없었다"고 밝힌 김 의원은 "그럼에도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 등 5개 매체는 '공동기획'이라면서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역시 공동으로 지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재의 목적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을 지지하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고 있음을 많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플레이어나 마찬가지인 이들이 방송4법에 반대하는 저에 대해 공정한 '취재'를 할 수 있겠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겁박'에 가까운 인터뷰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니나 다를까, 보도는 음모론으로 가득한 소설 수준이었고, 명백한 허위사실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제가 '보직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유죄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뉴스타파 등 이들 5개 매체에는 '취재'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리 공인이라도 이러한 금도를 넘어선 취재폭력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