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1명 살해·3명 중상대법 "무기징역, 부당하지 않아"
  • ▲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서울 신림역 인근서 훔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성진 기자
    ▲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서울 신림역 인근서 훔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성진 기자
    서울 관악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같은 날 서울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가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게임 유튜버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도 "신림역 부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는 불특정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