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0.227% … 면허취소 기준 약 3배
  •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뉴데일리 DB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뉴데일리 DB
    검찰이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징역·금고형이 아닌 벌금·과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달 6일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슈가는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수치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