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IDA, 지난 대선서 이재명 불법 지원"국방부, 김윤태 임기 6일 연장 후 해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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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공약 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기관인 KIDA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활동을 불법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정섭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정책 공약 개발을 요청받고 KIDA 소속 직원들을 추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월13일 김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의 임기는 지난 2월7일까지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근거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처분했다. 

    김 전 원장은 "이미 3년간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국방부에서 해임을 강행했다"며 법원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원장과 KIDA 소속 연구원들이 이 대표의 공약 수립에 불법 지원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