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가처분 신청 인용국민의힘 반발 … "사법부 역사에 오점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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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워회.ⓒ뉴데일리 DB
국민의힘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연일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문진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상황에 놓였다.문제는 법원의 결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특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은 '집행 부정지' 원칙에 바탕해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 비로소 해임을 취소한 바 있다"고 했다.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방문진 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그러나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 건에 대해 사법부는 '집행 부정지'라는 기존 법원의 입장과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특위는 지적했다.특위는 "사실상 신임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라며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됐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임명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직접 행정부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삼권분립 훼손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법부가 유지해 온 원칙도 벗어났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법리를 무너뜨린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기존 법리와 상반된 결정으로 사실상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해임하는 효과를 가져와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어제 법원 결정은 임기가 끝난 이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 임기를 시작할 이사를 대신해도 좋다는 듣도 보도 못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법원이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2인 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탄핵소추 재판도 신속하게 끝내도록 헌법재판소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