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조합원 채용 강요하며 협박 … 경찰 폭행도경기중서부건설지부·경인지역본부 간부들 잇달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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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찾아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방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간부 문모씨와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및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업체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70%를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자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현장에 건설 장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문씨 등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이날 유사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등 2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조합원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서 각 범죄의 성립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지역 신축공사 현장 3곳에서 조합원들의 채용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의 근로계약 취소,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해 실제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게 하거나 해당 요구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피고인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