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1심 판결만으로 李 체제 흔들 수 없어"정성호 "어떤 결과 나와도 당 동요할 일 없어"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법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 "지금 당 상황에서 1심 판결만을 갖고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가 나와도 타격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타격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우 전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정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치적인 보복 수사라는 생각이 강하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이 동요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게 유죄냐, 무죄냐 측면에서 저는 유죄, 무죄가 반반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TV조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굉장히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판결)했을 때는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10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