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동의와 반대동의서간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재개발 후보지 반대 시에도 연번 부여된 서식 제출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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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반대할 경우 번호가 부여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주민들의 찬반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반대동의서·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자치구 번호가 부여된 찬성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 반면, 반대동의서에는 별다른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찬성동의와 반대동의서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반대동의서 재사용·위변조 우려 등으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장은 동의서 번호 부여 뒤 반대동의서에도 동일번호를 발급해 공개하게 된다. 반대동의서 신규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제출기한도 동일해진다. 그동안 찬성동의서 제출기한은 '주민 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 운영됐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마찬가지로 '추천시'까지로 운영된다.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도 신설된다. 반대의사를 표시한 뒤 철회할 때에는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와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철회동의서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