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앞에서 '野 규탄' 시위"임기 끝나면 물러나는 게 상식"
  • ▲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민주당과 방문진 구 이사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원들. ⓒMBC노동조합
    ▲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민주당과 방문진 구 이사들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원들. ⓒMBC노동조합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방문진) '구(舊)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취소 소송'을 낸 것을 규탄하며 이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노조는 "지난 수년간 MBC는 전례 없는 불공정 보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며 "안으로는 극심한 차별과 인권 탄압이 저질러졌고, 언론노조 출신인 전임과 전전임 사장이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지만, MBC의 상황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에 "많은 MBC 직원들은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 이사들의 교체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다"며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희망을 품었다"고 밝힌 MBC노조는 "그러나 권태선 이사장 등 구 방문진 이사 3명이 이미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자리에 계속 있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이러한 믿음은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개탄했다.

    MBC노조는 "모든 자리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게 상식"이라며 "방문진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들은 그 궤변을 밀어붙이려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 방문진 이사 측이 방대한 소송 자료를 제출하자 방통위가 이에 맞서 '답변서'를 냈더니, 누군가 빼돌려 민주당에 보냈다"며 "공작 냄새가 물씬 난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해당 답변서를 갖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방통위 관계자들을 몰아세웠다"며 "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었는데, 최 의원이 사실상 판사처럼 재판을 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추궁은 모욕적이었고 반론은 묵살됐다"며 "그렇게 얻은 진술을 오늘 가처분 심리에 증거라며 내놓았을 것"이라고 질타한 MBC노조는 "민주당과 구 방문진 이사들은 상임위원이 2명에 불과한 방통위가 급하게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 몰아간 게 민주당인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해했다.

    MBC노조는 "민주당은 방통위원 국회 추천을 미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만들더니, 탄핵으로 아예 마비시켰다"며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마비되고 나라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MBC노조는 "MBC 내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방송을 회복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저항이 거셀수록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앞서 국민 2343명의 서명을 받아 '방문진 구 이사들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MBC노조는 국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MBC노조는 "최 의원이 해당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법원에 제출된 재판 관련 문건을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한 정황이 있다"며 민주당과 최 의원이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은 물론, 법원 외 기관에 의한 변론권 침해를 금지한 '국회법'에도 반하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14~15일 열린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우리가 낸 답변서는 변론 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위에서인지 청문회 때 노출돼 야당에서 그걸로 방통위를 압박했다"며 "신청인이 유출했다면 변론권 침해고, 대리인이 넘겨줬다면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방문진 구 이사들이 낸 소송을 비공개로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양측으로부터 부족한 서류를 제출받아 오는 26일 안으로 결론을 짓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임기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오는 26일까지 신규 이사들의 임명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시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