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침입해 고교 은사 수차례 찌르고 도주… 병원 옮겨져 목숨은 건져
  •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 얼굴과 가슴,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그는 이전에도 한차례 준비한 흉기를 들고 학교에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해 다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이듬해에는 조현병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를 비롯한 교사들이 자신과 가족을 집단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진료하던 의사는 입원 치료 권유도 거부하고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병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증오나 복수심을 가진 것은 피해망상이었으며 사실 피해자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줬던 분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됐다.

    감형에도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