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키로판매대금도 별도 관리 의무화 도입PG사 등록요건 강화 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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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이번 주 중으로 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당정은 6일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우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안으로 일반상품에 한해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또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 방침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을 구제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등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아울러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사들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이에 당정은 통신판매중개업과 같은 중개사업자도 정산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PG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상품권 문제 방지를 위해 선불 충전 금액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