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법안, 제21대 국회서 폐기
  • ▲ 국민의례 하는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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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례 하는 박찬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권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등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법안에 대한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며 "8월 말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농민들 입장에서 중요 법안이기에 올해 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 의견을 병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쌀 초가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 혹은 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안법은 주요 품목 기준 가격을 설정해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가지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