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심문 진행 예정주요사건으로 분류돼 법원장 직접 심문 참여
  •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및 환불지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문이 굳게 잠겨있다. ⓒ서성진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및 환불지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문이 굳게 잠겨있다. ⓒ서성진 기자
    법원이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기업회생 판단을 위한 심문을 이번 주 진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다음 달 2일 각각 오후 3시와 3시30분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요 사건으로 분류돼 법원장이 직점 심문에 나서는 이번 사건 심문에서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신청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에서 벗어나게 된다.

    동시에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보전처분은 소송의 확정이나 집행 전까지 법원이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을 모두 중지해 회사의 자신을 확보·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치다.
  •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개인 사재 등을 출현해 피해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며 "중국에 있어 당장 정산 자금으로 쓰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다"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고도 전했다.

    판매대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Wish) 인수에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해당 자금을 한 달간 사용하고 바로 상환한 만큼 정산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 "(이커머스 간)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 프로모션에 사용됐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