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9일 전체회의 열고 격론 펼쳤으나 '보류'30일 국회 재송부 요청 후 임명할 것으로 보여
  •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민희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민희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격론 끝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29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격론을 펼쳤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됐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야당은 적격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 후보의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 국회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심사 후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실에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부적격 의견이고 청문 결과보고서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앞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9일 국회에 송부됐다.

    국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