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단 불출석 증인, 법적 책임 물을 것"與 "탄핵청문회는 불법" … 일부 의원 퇴장
  • ▲ 최재영 목사(오른쪽)와 송창진 공수처차장 직무대행(왼쪽)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최재영 목사(오른쪽)와 송창진 공수처차장 직무대행(왼쪽)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증인 13명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을 대상으로는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18명이 불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와 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청문회를 '불법 청원 청문회'라고 규정하고 부당함에 대해 역설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발의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의결할 수 없는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사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과정에서 청문회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송 의원을 향해 "청문회가 불법이면 나가시라. 왜 본인이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행위를 하느냐"고 하자 송 의원은 "그럼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고 받아쳤다.

    유 의원은 법사위에 속해있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해당 청문회에 참여하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이어 유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재판 계속 중인 사건으로 이 부분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논의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해충돌은 사적 이해 추구에 관련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가 넘치는데 이 의혹을 밝히는 게 어떻게 사적 이익이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