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사위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동시 추진
  •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이종현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이종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등 특검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을 담아 추가 발의한다고 밝혔다"며 "부부 쌍특검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두 특검법으로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검사·검찰총장 시절과 대통령이 된 이후 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특검법은 오는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 있어 병합 심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특검법 추가 발의는 차규근 의원이, 부부 쌍특검은 당 검찰독재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해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검법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김 여사에 대해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에게 3일 이내 수사 기록 및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과 관련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해임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 신분 보장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오늘 발의한 쌍특검법 중 김 여사 관련 부분을 같이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김건희 특검법과 병합 문제는 민주당에 이야기했고, 법사위원장 그리고 간사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