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나" 질문엔 '묵묵부답'법원, 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속영장심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1시43분께 파란 정장을 입은 채 흰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원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발생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2400억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12만 원에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는데 카카오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조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공개매수가인 12만 원을 넘겼고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공모에 대해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영장 심문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카카오는 18일 오전 판교 아지트에서 김 위원장 주재로 비상경영회의(임시 그룹협의회)를 소집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이외에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클레이' 횡령·배임 의혹 등 카카오그룹과 관련한 총 4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