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과 절차 따른 것 … 패싱 논란 가당치 않아""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 하는 건 검찰청법 위반"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약 12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야권이 '특혜·총장 패싱'이라며 총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임을 강조하며 맞대응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한 서울중앙지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을 통해 조사가 성사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점을 문제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못하게 하고, 수사지휘를 박탈한 건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라며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과 절차를 따른 것으로 패싱 논란은 가당치 않다"며 "야당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며 "경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2012년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예우를 고려해 의장 공관으로 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과거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형사 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드는 등 셀프 방탄복을 착용해 조사를 비공개로 마쳤다"면서 "야당은 정치 공세를 부리지 말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라"고 일갈했다.

    김 여사를 엄호하는 목소리가 처음 공개적으로 나온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시기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받았어야 할 일이고, 진작 받았어야 했다"며 "오히려 좀 늦었다. 우리 여권 내부의 정무적 판단의 문제였다. 당연히 받아서 떨쳐내고 갔어야 하는데 이걸 질질 끌다가 결국 야당에 빌미를 줬다"고 토로했다.

    다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말을 아끼고 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발언에 대해 "비대위원으로서 하신 말씀"이라며 지도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대응 방향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당 입장은 없었고, 오늘도 논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이 이번 일을 두고 거취 문제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도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거나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