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술유출 범죄 건수 47건 중 해외 유출 25.5%중국 10건, 미국 1건, 이란 1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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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 범죄를 단속해 총 47건을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중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12건(25.5%)으로 작년 같은 기간 8건에서 50% 증가했다. 

    절반에 해당하는 6건은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및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로 파악됐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70여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2건 중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미국 1건, 이란 1건 순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10.1%(9건), 2022년 11.5%(12건), 2023년 14.7%(22건)으로 10%대 수준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25.5%대로 상승했다. 

    적용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산업기술보호법 사건 9건(19.1%), 형법(배임) 사건 4건(8.5%) 순이었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중국 배터리기업의 한국법인 '에스볼트(Svolt) 코리아'가 지난 2020년 고려대 산학관에 위장 연구소를 설립해 전기차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자동차 판매기업인 장성기차로 유출한 사건이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월 삼성SDI·SK온의 전직 임직원과 에스볼트 중국 본사 및 한국법인을 포함한 피의자 8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유출된 기술별로 국내 유출은 ▲기계(8건·23%) ▲정보통신(6건·17%) 순,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34%) ▲디스플레이(3건·25%) 순으로 기술유출 간 피해기술에 차이를 보였다.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29%) ▲유에스비(USB)(9건‧19%) ▲외장 하드(8건‧17%) ▲클라우드(5건‧11%) 순으로 많았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80.9%)이 많았다.

    아울러 국수본은 올해 상반기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2건의 사건에서 총 4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통상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