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남발, 입법권에 대한 폭력"
  •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제22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무기로 위헌적 요소가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다"며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뼈대를 만든 제76주년 제헌절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구나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정권 교체가 이 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죽하면 정부를 향한 국민 신뢰도 대폭 추락해 국제적 망신까지 샀겠나"라며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고, 폭염·수해에 무너지는 국민 삶을 눈꼽 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은 직접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탄핵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제헌절의 의미를 되짚어 볼 때라며 정부여당을 비판에 나섰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담긴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요구가 담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한 '탄핵청문회'는 이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은 '처분적 법률 카드'로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과 사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법률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