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6명 추가 신청與 "법사위서 대통령 탄핵 발의할 권한 없어""법사위, 탄핵 청원 의결 못해 … 불법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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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19일과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이 총장, 정 실장,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 총 6명을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했다.이날 법사위에서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여당 측 간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유 의원은 간사 선임 후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이며, 법사위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대체 토론을 신청하고 법사위 자체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진행을 의결하는 것이 심사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논의하는 청문회가 국회 본회의 대신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청원이 청원소위에 접수돼 심사 대상이 됐기에 90일 내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국가 기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국가를 모독하는 경우 3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원에 의한 청문회는 적법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야당이 대체토론 중단을 거수로 표결하자고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중단에 반발하며 청문회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결 직전에 퇴장했다.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19일(해병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여당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청문회가 청문회법과 국회법에 저촉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정 위원장은 제헌국회의 통합, 협치, 합의의 정신을 되새기며 성찰하길 바란다"며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된 탄핵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오늘 회의 중 정 위원장은 중요 안건 심사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은 토론만 할 뿐, 탄핵 발의에 대해 의결할 권한은 법사위에 없다고 명백히 말했다"며 "정 위원장의 말은 탄핵 발의 청원에 대한 심사 자체가 의결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이는 곧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