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의결하자"국회법 절차로 진행 자체가 위헌적 조치""헌재 권한쟁의 대상 … 정부 망신주기용"
  •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종현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두고 위헌·위법적 요소가 명백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야당이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이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로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절차도 안하고 대체토론조차 박탈하는 절차상 문제가 너무 커 여러모로 권한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한 위헌·위법 의결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라며 "그래서 헌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발의로만 발동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논의하는 청문회가 국회 본회의 대신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위헌적 요소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정부 망신주기용'이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가중돼 국정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야 관계를 대립으로 가져가는 것 외에 국정을 혼란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일반화돼 논의된 적이 없지 않았나.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이게 (청문회가) 열린다면 역풍이 불 것이다.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의 장모를 증인 소환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창피 주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