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강화된 특검법 넘어왔기에 신중히 검토"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에 "실체적 진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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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청사. ⓒ뉴데일리DB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순직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성이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특검법은 22대 국회가 들어선 후인 지난 4일 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시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이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질문엔 "어떤 부분이 가이드라인이냐"고 반문하며 "억지 주장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앞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1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1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어서 해병대원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