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일 A4용지 9쪽 분량 보도자료 내"위헌성이 가중된 법률 … 재의요구, 대통령 권한이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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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 DB
    법무부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위헌적 법률'이라고 규정하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A4용지 9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채생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순직 해병 특검법에 총 6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우선 순직 해병 특검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지만 이 사안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실시간 브리핑과 과도한 수사인력·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며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사대상 공직자의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그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이 규정을 근거로 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이 충분한 숙의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당초 재의요구 당시 정부가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가중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21대 국회가 의결한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로 순직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