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헌적 위법·보복·방탄 … 사법방해"이재명 전 대표, 이 총장 지적에 '묵묵부답'
  • ▲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불법이라 보고 국회의원 면책 특권 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5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는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도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비판에는 "직무 정지로 검사의 일을 못 하게 하려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검찰의 일을 바르고 반듯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총장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 외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이 총장은 같은 날 이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대검찰청이 이 총장의 발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자 여기에는 검사장급 간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한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