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7~8월 여름철 집중 발생경찰, 해수욕장 화장실 등 공공이용 시설 단속·점검 강화
  • ▲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뉴시스
    ▲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뉴시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이 기간은 1년 중 몰카 범죄률이 가장 높아 경찰은 피서지 몰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626건으로, 이 중 7~8월 여름철 기간 동안 1297건이 발생했다. 약 20%를 차지하며 1년 중 가장 많은 몰카 범죄가 여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해 휴가철 동해안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기도 했다. 부산경찰청도 지난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을 잇달아 적발한 바 있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고도화되는 몰카 범죄에 시민들은 피서지 다중이용 시설 이용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의 경우 1차 피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공간에 신체가 노출돼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휴가를 앞둔 30대 여성 A씨는 “해수욕장과 워터파크에서 몰카 범죄가 흔히 발생한다고 알고 있다. 이번 달 동해로 휴가를 계획 중인데, 방문하기도 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용객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용 화장실, 샤워실 등에 대한 점검과 해수욕장에 순찰, 단속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진입하면서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과 인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피서지 내 탈의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몰카 설치 여부를 탐지장비를 동원해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경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불법 촬영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