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화영 회유·협박 재차 주장檢 "기소 정당성 흔들려는 것" … 일지 제시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협박 의혹을 재차 주장하자 검찰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화영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를 두고 "증인 회유·협박, 특활비 술 파티, 추태 등 의혹 철저한 수사 대상"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압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지만 박 검사의 해명은 추상적"이라며 "박 검사의 부실한 해명은 법무부 감찰 등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가 북한 측에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 DB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데일리 DB
    검찰은 민주당 측이 제기한 회유·협박 의혹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구체적인 이 전 부지사의 검찰·법원 진술과 측근 간의 대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의 '이화영에 대한 주변인물들의 회유 경과' 일지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9일 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돼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검사에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이 전 부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인정 취지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법정을 찾아 그를 다그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지난해 7월 법정에서 "정신 차려라. 계속 그러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내 처가) 무슨 검찰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여기까지의 과정을 '이화영 회유 1차 실패'로 봤다.

    이어 같은 해 8월 8일에는 이 전 부지사의 공동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에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 '사임서' 등을 잇달아 제출한 뒤 무단으로 퇴정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덕수 측의 퇴정 이후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온 법무법인 해광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제출한 기피신청서·증거의견서 등은 나와 상의 되지 않은 것이니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이화영 회유 2차 실패'로 판단했다.

    하지만 해광 측은 같은 달 "이화영 배우자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로 비난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변론을 하기 어렵다"며 사임했고,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 조사를 거부하라. 안 그러면 국선체제로 알아서 재판하라. 당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 결국 당신 편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9월 7일 법정에서 "이재명과 관련해 검찰에서 한 진술은 김성태 등 회유·압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했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 ▲ 수원지방법원. ⓒ뉴데일리 DB
    ▲ 수원지방법원. ⓒ뉴데일리 DB
    수원지검은 "상식적으로도, 1988년 이후 36년간 정치활동을 하고 제17대 국회의원,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까지 역임한 이화영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어떤 검사도 직을 걸고 그처럼 무모한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반박했음에도 '이화영에 대한 회유·협박' 주장을 반복하는 의도는 '회유로 받은 진술을 근거로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했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을 숨기기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자금을 대납하도록 현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에 지난 12일 이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