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 보고 논의""당대표 4명, 최고위원 9명 이상 입후보시 예비경선"
  • ▲ 전준위 회의 결과 발표하는 정을호 대변인 ⓒ뉴시스
    ▲ 전준위 회의 결과 발표하는 정을호 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이뤄질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 1명일 경우에 대한 선출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을호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1인 단독 출마시 선출 방식) 부분은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말이 있었다"며 "지금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그 때 상황에 맞춰서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시행 방법을 결정했다.

    정 대변인은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예비경선은 7월 14일로, 예비경선 당선인 수는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경선 시 선거인단 투표비율도 변경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에는 기존 '중앙위원 70%, 일반국민 3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25%'로 조정했다. 최고위원의 경우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했다. 당원 권리를 강화한 셈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은 '20대 1 미만'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을 원칙으로 치르게 된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에 맞춰 권리당원 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전국 대의원과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에 개표한다.

    당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 투표 방법을 온라인으로 변경했다. 현장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소 설치로 인해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도 일부 조정했다.

    정 대변인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를 반영하되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높은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5곳은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