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전대 선거운동 관련 유권해석 내놔"러닝메이트 형태·의원 보좌진 파견 가능"최고위원 자격심사 발표…김세의·김재원 탈락청년최고위원 10명 통과…경선 통해 후보 확정
  • ▲ 서병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종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대표·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형태의 선거운동 방식과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표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 포함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후보자 지지선언·기자회견 배석 금지는 조직적, 공개적 지지 행위와 선거승리 기원과 법적 홍보 내용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서는 대표 후보들이 최고위원을 지정하고 동반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과 국회의원 보좌진을 당권 주자들의 캠프에 파견해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당규 34조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당규 34조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윤 의원과 권 의원은 이를 근거로 러닝메이트 형태의 선거운동과 보좌진을 파견하는 행위가 당헌·당규를 위반한다며 당 선관위에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선관위가 최고위원 후보 자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김민전·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총 8명의 후보가 통과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격심사에서 떨어졌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김은희·김정식·박상현·박준형·박진호·박홍준·손주하·안동현·진종오·홍용민 등 총 10명의 후보가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다음 달 3~4일 당원 여론조사가 포함된 예비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