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 ⓒ이종현 기자
    입법 청탁과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씨로부터 후원금 650만 원을 받고 총 십여 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봤다.

    또 윤 전 의원이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후원금 850만 원도 송씨에게 내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요청하고 300만 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성만·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