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5만 명 동의 얻어 법사위 회부'반윤 검사' 출신 이성윤 "기다리고 있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26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3일 14시 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지난 16일 올린 청원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이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26일 오후 1시 12분 기준 19만4567명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법사위가 이 청원을 채택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C 방송에 출연해 "청원 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릴지를 결정을 해서 논의를 한 뒤 본회의로 가는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해 반윤(반윤석열) 검사로 불렸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원 홈페이지 캡처 화면을 올리며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