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 3법·방통위법 개정안 법사위서 처리과방위 통과 일주일 만에 법사위 거쳐 본회의로여당 항의하며 소위 회부 주장했지만 원천 봉쇄정청래 "불출석보다 마음대로 회의 진행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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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 이종현 기자
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국회 복귀 방침을 정한 여당을 패싱하고 초고속 법안 통과를 강행하자 당 일각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온다.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회부됐다.야당이 주장하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국민의힘은 이를 '좌파 영구 방송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해왔다. 사실상 친야권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대거 진출할 기회를 열어줬다는 취지다.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가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인 체제로 흘러가자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다.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었다.여당을 대표해 법사위 회의장을 찾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법안을 법사위 법안 2소위로 보내 체계자구심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아직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 의원이 간사 역할을 한 것이다.하지만 강성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여당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위원장 권한을 통해 봉쇄하는 데 주력했다.정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은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라며 유 의원을 향해 자리로 돌아가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언쟁도 벌어졌다. 정 위원장은 정회와 속개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유 의원이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이냐"라고 하자 정 위원장은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시라"라며 맞받았다. 유 의원은 검사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내 법률전문가로 꼽힌다.정 위원장은 또 "마음대로 불출석하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했다.이날 회의를 지켜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27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보이콧을 쳘회하고 원내 투쟁으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의 핵심 상임위 독식에 반대해 국회 일정 소화를 거부했던 여당이 민주당의 제안대로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표한 셈이다.이에 따라 여당은 당 규정에 따라 상임위 배분을 위해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임명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25일 자신들의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25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사위가 코미디 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빠른 개혁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완급 조절도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