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한 달 여만… 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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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의 일이다.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지난 5월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에 어긋날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육군은 이들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해 강원경찰청에 28일 사건을 이첩했다.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6월13일 첫 조사를 실시했고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강 중대장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그러나 유가족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