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혐의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개연성 있어"공수처, 13일 2기 인사위 첫 회의 … 검사 충원 일정 논의
  • ▲ 고위공무원수사처(공수처) 현판. ⓒ서성진 기자
    ▲ 고위공무원수사처(공수처) 현판. ⓒ서성진 기자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재소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초 8명이던 순직 사건 혐의자를 재조사한 끝에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6명에 혐의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종섭 전 장관의 결재를 거친 후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병대수사단의 기본조사가 장관 결재를 받아 가려다 보류 지시돼 회수하고 이후 다른 기관 재검토 과정에서 당초 피의자 수가 줄고 다시 넘어간 것"이라며 "수사업무 종사자들의 특성상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는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조율 중이란 얘긴 공유받지 못했지만 추가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다만 현재는 국방부 수사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13일 2기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사 충원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당·야당 교섭단체 추천 인사 각 2명, 처장 추천 인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 차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첫 회의에는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