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직 사퇴 시한 개정 통해 '李 연임' 밑그림"당원권 강화는 개딸 권한 강화 … 이재명 독재 수단"
  •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종현 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종현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0일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타락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개혁의딸)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며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만약 당헌·당규 개정이 의결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