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주머니 재고정'한 간호조무사와 지시한 의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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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수술 후 간호조무사에게 피주머니관 재고정 작업을 지시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병원장 C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19년 6월 척추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경외과 의사 A씨에게 이를 보고했다.이에 A씨는 B씨에게 피주머니관 재고정 작업을 구내전화로 지시했고 B씨는 의료용 바늘과 실로 환자의 피부와 피주머니관을 고정하는 의료행위를 홀로 실시했다.검찰은 B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A·B·C씨를 모두 의료법 위반 행위로 재판에 넘겼다.A씨 등은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고 의사의 고정작업을 일부 수정한 재고정작업이었기 때문에 진료 보조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과 2심은 A씨에 벌금 700만 원, B씨에 벌금 300만 원 C씨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1심은 "이 사건의 시술은 의학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심도 "피부의 특성상 한 번 바늘이 통과한 위치에 다시 바늘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간호조무사의 시술은 새로운 침습적 행위가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