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스스로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 안 해"대법 "전후 사정 고려해야 … 우울증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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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우울증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생전 가입한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통상 보험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했지만 A씨는 관련 기록이 없었다.

    1심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험사에 보험금 1억8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들려 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하기 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유족 등 주변인의 진술 등을 비롯한 모든 사정을 토대로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및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