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中천인계획 참여' … 5년간 40억원 약속자율주행 기술 '라이다' 자료 서버 통해 중국에 공유1심 '집행유예'→2심 '징역3년' … 대법 "법리오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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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자율주행차량의 첨단 핵심 센서 '라이다(LIDAR)'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대가로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교수는 KAIST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 '라이다 기술'을 중국 중경이공대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라이다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기술로, 센서에 차량 간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그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 2017년 7월 '천인계획'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중국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천인계획은 중국이 해외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A씨는 천인계획에 참여해 2017년 11월~2022년 10월 총 5년간 라이다와 지능형 광 노드, 알고리즘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 3개 분야 연구팀을 지도하게 됐다. 이어 특허 9개와 논문 3개를 중경이공대에 제공하기로 했다.A씨는 계약의 대가로 ▲5년 치 연봉 9억3500만 원 ▲정착 보조금 3억4000만 원 ▲근무보조금 5100만 원 ▲연구지원금과 플랫폼 개설 등 경비 27억2000만 원 등 합계 40억 4600만 원을 약속받았다.A교수는 현지 연구팀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국내 KAIST 연구진의 연구 자료를 중국 중경이공대 연구원들에 제공했다. 그는 KAIST 연구 자료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면 중국 연구원들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료를 넘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5월 A교수를 첨단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수사기관의 수사착수까지 약 2년 8개월간 총 72건의 연구자료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봤다. 유출된 자료의 내용 역시 대부분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첨단기술로 알려졌다.1심은 2021년 8월 "유출된 기술은 실제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외국 연구기관 연구원들에 의해 사용됐다"며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검찰과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단을 파기하고 A씨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항소심에서 "KAIST와 중국 대학 간 양 기관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가) 대부분 초기 아이디어 수준"이라고도 했다.2심은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하면 산업기술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는 천인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학교 측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이어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라이다'가 아닌 범용 기술 '라이파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이는 학교측의 자체 심사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첨단기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죄의 각 고의 및 목적,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