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도입 전, 법적·윤리적 검토 필요"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무인순찰장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무인순찰장비의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무인순찰로봇은 24시간 끊임없는 순찰을 통해 범죄 예방 및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에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동의대 교수는 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찰 무인순찰로봇 운용 규칙의 제정 및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무인순찰로봇의 안전한 운영, 데이터 관리,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방안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 참석자는 "무인순찰로봇의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과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